반응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신고 없이 근무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규정에 따릅니다.1. 원칙: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시지급액 전액 환수최대 5배 추가 징수향후 수급 제한2. 단기·일용 아르바이트는 가능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인정됩니다.단기·일용 형태고용보험 상 상용직 전환 아님주 15시간 미만 근무단, 근무한 날은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감액 또는 제외됩니다.3. 지급액은 어떻게 조정되나근로한 날은 “취업한 날”로 간주됩니다.예시1일 실업급여 6만 원한 달 중 5일 단기 알바.. 2026.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