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인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1. 임금 관련 문제2개월 이상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 지급연장·야간수당 미지급이 반복된 경우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2.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근무지 일방적 장거리 전보계약 내용과 다른 직무 강요급여 삭감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조건 비교 자료가 필요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지속적 폭언·모욕따돌림·업무 배제성희롱 피해회사에 신고한 기록, 녹취, 메시지, 진술서 등이 인정 판단에 중요합니다.4. 건강 악화질병 또는 부상으로 .. 2026.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